- 인턴대상 :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경력단절여성 및 구직 희망 여성으로서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되어 있는 여성
- 인턴기간 : 3개월
- 연계기업 :
4대보험에 가입 기업체(사업장)로,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~1,000인 미만 기업
(1~5인 미만 제한기업 등 상세요건은 새일센터 상담 필요) - 근무조건
- 새일여성근무시간 : 주당 35시간 이상(월 183시간/ 월 1,676,280원 이상)
- 결혼이민여성 주당 30시간 이상
- 2022년 최저임금 고시: 시간급 9,160원
- 지원기준 : 1인 총액 380만원 한도(기업 320만원, 인턴 60만원)
- 지원금 지급방식
- 인턴채용지원금 - 인턴 기간(3개월) 동안 참여기업에 매월 80만원씩 지급
※ 시간제60만원 - 고용유지장려금 -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시 참여기업에 80만원 지급
- 근속장려금 -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속 시 인턴에 60만원 지급
새일여성인턴십은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 여성이 기업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